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사용한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적용됩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무엇입니까?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거공영제의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다양한 배경의 후보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많은 선거 비용을 써서 당선에 유리하게 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2025년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
제21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은 588억 5,281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이 금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산정한 액수입니다.
역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 변화
대선 회차 | 연도 | 선거비용 제한액 |
제15대 | 1997년 | 310억 4천만원 |
제16대 | 2002년 | 341억 8천만원 |
제17대 | 2007년 | 465억 9천300만원 |
제18대 | 2012년 | 559억 7천700만원 |
제19대 | 2017년 | 509억 9천400만원 |
제20대 | 2022년 | 513억 900만원 |
제21대 | 2025년 | 588억 5천281만원 |
선거비용 보전 조건과 기준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전 기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전액 보전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사망한 경우
50% 보전 조건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보전 제외 조건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득표율 | 보전 비율 |
15% 이상 또는 당선 | 100% (전액) |
10% 이상 ~ 15% 미만 | 50% (절반) |
10% 미만 | 0% (보전 없음) |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모든 선거비용이 보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들은 보전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 후보가 사용한 선거비용
-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의 비용
역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현황
제20대 대선(2022년) 보전 현황
후보자 | 정당 | 득표율 | 보전액 |
윤석열 | 국민의힘 | 48.6% | 394억원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47.8% | 431억원 |
심상정 | 정의당 | 2.37% | 0원 |
허경영 | 국가혁명당 | 0.83% | 0원 |
제19대 대선(2017년) 보전 현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여 더불어민주당은 471억 원, 자유한국당은 330억 원의 선거비용을 받았습니다.
제18대 대선(2012년) 보전 현황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48.0%의 득표율로 새누리당은 약 453억원, 민주통합당은 약 467억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습니다.
10% 미만 득표율을 기록 한 이준석 후보 선거 비용 보전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약 30억 원의 선거 비용을 지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34%의 득표율을 기록, 실제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해 선거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의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정치적 입지 또한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준석 후보는 선거 비용을 모두 일시불로 지급했기 때문에 파산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절차
청구 대상과 기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청구권자: 후보자 또는 정당
- 청구기한: 선거일 후 20일 이내 (2025년 6월 23일까지)
- 추가청구 가능일: 회계보고 마감일인 2025년 7월 14일까지
필요 서류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적법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및 전화요금 정산서
-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별 집계표
선거보조금과의 차이점
선거비용 보전과 별개로 정당에는 선거보조금도 지급됩니다. 2025년 대선에서는 3개 정당에 총 523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지난 대선보다 60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선거보조금은 단일화나 연대 등으로 후보가 사퇴해도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 지급 규정만 있을 뿐, 반환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득표율 15%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만큼, 거대 양당의 경우 선거를 할수록 돈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의 장단점과 개선 방향
긍정적 측면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다양한 배경의 후보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하지만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는 아무런 보전이 없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 기준인 득표율 10%와 15%는 후보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선거 운동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선거 비용을 사후에 대부분 보전받는데도 별도로 선거보조금까지 주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 2025년 대선의 특별한 상황
예상치 못한 조기대선으로 올해 예산에는 선거보조금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체 선거 예산이 5천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금 격인 예비비에서 대선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선거 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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